2월15일이 수입제한조치 취소기간 만기일...업계와 회의 거쳐 연장 여부 결정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 석탄 수입제한성 조치 취소 상태가 지속될지가 주목된다. 수입제한 취소정책 만기일은 오는 2월 15일이다.

8일 彭博新闻社(블룸버그)가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계당국의 한 인사는 “중국발전개혁위원회가 종전 석탄 수입에 대해 취했던 제한성 조치를 취소키로 했던 정책이 오는 2월 15일에 만기가 된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해 국가에너지국이 익일 주요 전력업체와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구두형식으로 관계당국에 통지를 내려 2017년 석탄 수입에 대해 취했던 제한성 조치를 잠시 취소키로 했었다.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국가에너지국은 익일 오전에 주요 전력업체와 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은 종전에 취했던 석탄 수입제한 조치의 정책 영향을 평가하고 전력업체의 수입석탄 사용 여부, 전기와 석탄의 공급 여부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시에 전력업체가 현재 전기와 석탄의 공급에 대한 정책성 건의를 내놓을 것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매체는 “현재 석탄 수입제한성 조치를 취소하는 정책이 연장될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국가에너지국과 발전개혁위원회는 블룸버그의 팩스를 통한 서면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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