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배우자 간 직장 달라도 근무지 가까운 곳 배치키로

▲ 혼다 본사 빌딩. /사진=구글지도 캡처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가 사원들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일시적인 휴직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1일 일본 관련 업계 전언과 일본경제신문이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 배우자가 근무할 경우 퇴사를 방지하고 사원들이 안심하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동일지역근무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 제도는 4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근무를 대상으로 한다. 배우자가 혼다 사원이 아닌 다른 회사에 근무할 경우에도 해당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통근권내에 혼다사무소가 있을 경우 해당 사원이 그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 혼다사무소가 없는 지역인 경우, 최장 5년간 휴직을 인정하는 제도도 동시에 만들었다. 휴직 중엔 원칙적으로 무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원에 대한 육아 지원의 일환으로 4월부터 회사 부지내에 탁아소를 운영하는 등 사원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혼다는 작년부터 전직원 대상으로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늦췄다.

기존에 퇴직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사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월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같이 '65세 정년' 제도를 운영 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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