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회장 이건희)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산업재해 관련 소송중인 노동자가 15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은 백혈병과 반도체 공정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 향후 이들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15명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로서 이들 중 황유미·이숙영 씨 등 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B형 림프종, 다발성 경화증, 난소암, 루게릭병 등을 앓으면서 투병 중이다.심 의원은 "현재 뇌종양을 앓고 있는 한혜경 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반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희진씨의 경우는 2011년 4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2년 이상 변론기일만 8번째 진행했지만 선고가 지연되고 있어 이 선고가 곧 이뤄질 것인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법원이 이번에 인정한 것처럼 백혈병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발암물질 등에 노출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행정법원이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경미씨(2008년 백혈병 진단 받아 이듬해 숨짐)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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