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핵심 지역 임대료 상승 이유로 단속 규제법안 마련 중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뉴욕시가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서비스 단속을 위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뉴욕 호텔 업계의 강력한 안티 에어비앤비 로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뉴욕시 의회는 에어비앤비들의 숙박 주소 리스트 등을 뉴욕시 특별 집행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미디어인 폴리티코가 최근 밝혔다.

준비 중인 법안은 에어엔비 호스트들은 이름과 주소는 물론 자신의 주 거주지인지를 뉴욕시장의 관할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또한 방 한 칸을 임대하는지 전체 공간을 임대하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조건이다.

시 의회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안에 심의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게는 당연히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 의회와 에어비앤비는 어느 정도의 임대 규제 아파트들이 에어비앤비 리스트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뉴욕시 정치인들은 임대료가 싼 재래식 주택이 렌트시장에 적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미디어는 전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뉴욕시민들을 겁먹게 하면서 이면으론 이익을 취하려는 간사한 전략(fearmongering)”이라고 조시 멜처 미국 동북지역 공동 책임자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얼마 전 뉴욕시 산하 재무담당부서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 서비스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 뉴욕 핵심 지역의 임대료 상승 역할을 초래했으며, 2016년 뉴욕 시에 거주하는 월세자들로부터 추가 요금 형태로 6억1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게 만든 셈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뉴욕시 에어비앤비 서비스 가능 조건은 주택 소유주가 그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방이나 공간을 외부 서비스하거나,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숙박 공유 서비스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