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로 공시 누락,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할 것"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누락 결론.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심의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시에서 삼성바이오 주가는 증선위 브리핑을 앞두고 3.37% 급등한 42만9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증선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진 일부 항목들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진 셈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