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양생명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동양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생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기존 간편고지 위험률 산출방식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했던 간편고지치매발생률을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산출해 상품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특약상품은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른 중등도 치매 및 중증 치매 진단비를 보장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새롭게 위험률을 산출해 고지사항을 완화하면서도 고령자 및 유병력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매진단비를 보장해 고객 편의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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