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6개은행, 법원의 쌍방 과실부담 중재안 수용
SK증권 "익스포저 50% 선반영한 국민 · 기업 300억 환입"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모뉴엘 대출사기 소송이 최근 법원의 중재(쌍방 과실부담)로 일단락되면서 관련 은행들의 추가 환입요인이 예상되고 있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31일 "모뉴엘 익스포저(exposure)를 전액 충당금 전입했던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50%의 책임비율 및 지연이자 등을 감안시 각각 300억원 초반대, 300억원 중후반대의 수익(충당금 환입 및 지연이자 등)을 반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KEB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 말 1심 승소 판결로 충당금을 100% 전입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100~200억원 수준의 수익(지연이자 등)을 인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모뉴엘 사태'는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허위 수출자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증을 받아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3조4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모뉴엘은 2014년 은행에 갚아야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은행들은 모뉴엘에 수출보증을 해준 무보에 수출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무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은행별 소송제기 금액은 기업은행 990억원, KEB하나은행 916억원, 농협은행 620억원, 국민은행 550억원, 산업은행 465억원, 수협은행 110억원 등이다.

이중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1심에서 승소한 반면 기업은행 1심 부분승소(25%만 인정), 수협은행과 산업은행은 패소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KB국민은행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무보와 6개 은행에 50 대 50 과실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4년간의 법적공방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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