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청구 민원인 상대로 법적소송 착수
회사 "법원 판단 따를 것"...금감원 계약자 지원사격

▲ 삼성생명 서초 사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미지급금 사태를 결국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금융감독원과의 정면출동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삼성생명(사장 현성철)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보험계약자)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결정과 관련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요구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다만 최초 민원인의 사례를 반영해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2.5%를 적용한 일부금액(370억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 규모는 약 4300억원(약 5만5000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에서 약관상 명시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사업비 등)'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며 삼성생명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모든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을 통보한데 대해 삼성생명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이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서도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하자 계약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에 나섰다. 최근 한화생명도 지난 6월 제기된 분쟁조정 1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금융민원센터 전담창구를 통해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