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 조기도입, 임금피크제 시점 1년 연장

▲ 금융노사 2018년도 산별중앙교섭 임단협 조인식.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노사가 2.6% 임금인상과 주 52시간 상한제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한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안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측)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열고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주요 내용은 ▲임금인상률 2.6% ▲주 52시간 상한제 내년 1월 1일까지 도입 ▲임금피크제 내년부터 진입 시점 1년 연장 ▲2000억원 규모의 노사공동 금융산업 공익재단 설립 ▲9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중식시간 1일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PC-OFF제 도입 등이다.

우선 노조는 당초 올해 임금인상률로 4.7% 인상을 요구했으나 오랜 협상 끝에 총액임금 2.6%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의 약 23%인 0.6%포인트를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사측도 동일금액을 출연(1000억원)하기로 했다. 총 2000억원의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된다.

금융노사는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현 임금수준을 고려해 기준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핵심쟁점이었던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도입의 경우 시행일인 내년 7월에서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직무는 각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 건은 각 기관별로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공짜 노동·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해 각 기관별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출퇴근기록시스템 포함)을 도입하고, PC-OFF 시행을 통해 1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한다. 퇴근시간 이후 휴대폰,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한 업무지시도 금지했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진입시점을 1년 연장했다. 다만 세부사항은 지부별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상법 등 법률이 개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핵심성과지표(KPI) 제도개선 등 과당경쟁 해소와 임금체계 개선‘은 지난해 노사합의로 구성한 금융산업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희롱 피해구제 제도 개선과 임신한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 단축근무,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자 3월 한 달간 10시 출근 요청 가능,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10일로 증가, 난임휴가 3일 신설 등 모성보호 지원도 강화됐다.

금융노사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대규모 집회나 파업없이 예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임금 반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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