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는 고용유발계수가 15.8명으로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료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한다면 1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9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관광공사의 분석도 있다.

의료관광은 해외에서 소비자들이 자기 돈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와 진료받고 소비하는 구조여서 제조업 수출과 같이 물류비용과 관세부담이 없는 고수익 수출산업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15만명으로 세계 의료관광객 5,370만명의 0.3%에 불과하다.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이 허용된 후 외국인환자가 크게 늘어 2020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은 전망한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공공의료가 훼손될 수있다는 주장이 거세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큰 것이다.

소고기 수입개방의 경우 한때 국내 축산농가가 모두 망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모두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미국 등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고기로 둔갑해 파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우고기가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싱가포르나 태국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의료관광사업이 자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병실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로 제한돼있다. 이 규제를 완전철폐하기 어렵다면 우선 10%선으로 높여달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들은 단기진료를 받는 성형 고객만이 아니고 암, 심장질환, 관절질환처럼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이 적지 않다.

국적별로 중증질환자를 보면 러시아 35.8%, 몽골 25.5%, 미국 21.8%를 차지한다.

특히 외국인환자중 보호자와 함께 입국한 경우가 70%로 환자 1인당 동반자 수는 2.4명이어서 소팽, 관광 등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예측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의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동을 건 원격의료를 비롯, 영리법인 허용문제등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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