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민병두 의원.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8일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도별 보장내용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또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상해·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해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명, 지난해 602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424명을 기록했다. 1년으로 환산하면 848명으로 추정되며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출동건수는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지난해 80만5194건으로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상,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한다.

단체보험의 경우 각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큰데다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을 경우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인보험의 경우 역시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는 게 민병두 의원의 설명이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소방공무원들을 위해 119보험 같은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며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나아가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 외에도 강병원,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김정우, 박정, 송옥주, 신경민, 안민석, 원혜영, 이규희, 이철희, 장병완,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제윤경, 최운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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