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거액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게다가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430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에다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약 521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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