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중증 여성형 유방증도 보장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내년부터 장기이식,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몽유병) 등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이식 등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그간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남성이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치료목적에 한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여성형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외모개선으로 간주)해 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판단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로,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해 보상한다.

금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동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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