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보상기준 미비, 정부도 적극 중재 나서야"

▲ 지난 11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피해소상공인들이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KT가 최근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 데 대해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일침했다.

KT는 지난 10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피해접수를 받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배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의 주요 골자는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통케이블 기반 인터넷과 일반전화 이용고객에게는 각각 총 3개월과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KT 보상안은 이전 SK텔레콤 불통사태 등과 비교해볼 때 분명 진전된 안이지만,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배상계획이 없다"며 "특히 '배상금' 대신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화재사고가 있었던 11월 넷째 주 주말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이 그 전 주보다 30억58만원(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KT 불통사태의 여파는 마포구,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용산구, 은평구, 중구, 영등포, 경기도 고양시 일부 등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카드결제 단말기 불통 외에도 유무선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주문이 멈추면서 매출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피해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KT에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점검과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KT의 보상안은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피해시민 및 소상공인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감면안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피해소상공인 보상 기준을 자의적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KT가 운영 중인 68개소의 피해사실 접수 신청서 란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저 불통된 서비스 유형과 불통시간만을 적도록 돼 있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KT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통신공공성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시설 통폐합, 점검·복구인력 감축과 외주화, 이윤추구에만 몰두해온 이통사와 정부에 있음을 지적했다"며 "KT는 소비자단체 및 소상공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손해배상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협의·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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