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대전 · 부산 등 6개 지역 협약...다른 지자체와도 협약 추진"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전라도 광주에서 꽃집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김OO(44)씨는 최근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모친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서 모친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하였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거절당한 김 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광주시에서 지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광주 빛고을론’을 알게 됐고 연 3% 금리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모친의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인의 금융사기 피해로 신용회복 채무조정 중이던 최OO(26)씨는 고질적으로 앓아온 턱관절 질환 치료비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불안정한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거절되었다. 최 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전시에서 지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전 드림론’을 알게 되었고, 연 3.5%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직)는 2018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4073명에게 123억 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625명(20억원), 대전시 417명(13억원), 부산시 720명(20억원), 광주시 474명(15억원), 경상북도 975명(27억원), 경기도 862명(28억원) 등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회복 채무조정 확정자의 경우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워 긴급자금 필요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금융지원으로 시도 관내 거주하고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소액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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