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관련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건은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련앱이나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세대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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