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 9일 서민 취약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기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소액대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부겸, 김종민, 송갑석, 김성수, 전해철, 박홍근, 기동민, 강훈식, 이후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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