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세수부족 이유로 청소년 여드름 치료까지 부가세 매기면 큰일

 정부와 여당이 피부과 클리닉중 비급여성 진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여드름 관련 진료마저도 부가세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어서 청소년층의 거부감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새누리당과 피부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피부과 진료중 비급여성 진료 대부분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따라 피부과 진료중 머리카락 건강과 관련된 클리닉, 점 빼기, 주름살 개선 클리닉 등 비급여성 레이저 진료 항목 대부분이 부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여드름 진료까지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 부담 증가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피부과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여드름 진료까지 부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성, 다시말해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진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의 진료비 급증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와 여당측에 최소한 여드름 진료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집중 민원을 냈으나 허사였다”면서 “청소년들의 여드름 진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져 향후 젊은 소비층의 부담이 특히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부과 병원의 또다른 전문의는 “정부 여당을 향해 피부과 진료에 대해 정 세금을 올리고 싶으면 부가세, 즉 간접세 말고 차라리 의사들의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올려달라고 읍소했으나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문의는 또 “보건복지부는 피부과 업계의 의견에 공감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피부과 진료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피부과 진료에 대해 부가세 부과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여드름 치료의 경우 치료를 위한 진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미용목적으로 클리닉 하는 경우만 10% 부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다만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의사들이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를 양심에 따라 가려 진료하고 국세청과 협의해 세금을 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부의학계는 “국세청의 인식은 정부 및 여당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말이 의사 자율에 의한 판단이지 대부분 진료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야당측은 이같은 피부과 진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안에 강력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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