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의 형제간 상속분쟁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장남 이맹희씨 측의 화해제안을 거부, 향후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깊은 연구·고민·생각 끝에 화해와 조정이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며 "이맹희씨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언론이나 투자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가족과 형제 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룹의 반열에 오른 삼성그룹의 신뢰 및 경영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그 영향력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가족간의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했다.

재판부 역시 "선대 회장이 살아있었으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양측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잡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결심 공판을 열어 양 측의 최종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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