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2월’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재판을 앞둔 국내 재벌 총수들에게 2월에 겪을 시련이 주목된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인 재벌 총수 대부분이 2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재판 결과가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간 유산 상속 민사소송의 결과도 다음 달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일부 총수에 대해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속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2월 말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재판을 종결하려는 재판장들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뀔 경우 통상 선고가 2~3개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 총수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될 전망이다. 현 회장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발행·판매로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끼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4일에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도 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회장은 500억원 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900억원 대의 그룹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6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아울러 2월6일에는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정확한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2월 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뀔 경우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3월 말)을 넘겨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 2심과 달리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만큼 비공개로 이뤄진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유산 상속과 관련해 삼성가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연루돼 있다. 재판부는 화해를 권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시비비는 결국 14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다음 달 초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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