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방문해 노조ㆍ피해협력업체 의견 청취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오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만난다.

23일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도산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 의원은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협력업체 대책위를 만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공론화시킨 후 국정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책정 및 감액 행위, 부당특약 문제를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을 문제 삼아 징계 결정(과징금 108억 부과)을 내린데 대해 불복해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4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 이상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3년 간 임금삭감을 겪어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협력업체는 생사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시 대우조선의 구매력증대효과, 즉 수요독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하도급 갑질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상생 및 피해보상 방안이 불충분할 경우 이번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는 승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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