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헌재에 공개변론 제안…하도급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돼야"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을 공갈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잇따라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며 "이처럼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 사안이 헌재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면 회사가 망하고 법을 어기면 공갈범이 되는' 완성차 협력업체들의 굴레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은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하도급 갑질에 시달리다 부도위기에 처하자 납품 중단을 지렛대로 삼아 대기업과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올해 설 연휴 직전에는 태광공업의 전 대표와 부친이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랐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며 "공개변론을 통해 앞으로도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등한 경제주체로 공생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국회가 '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법체계를 정의와 형평에 맞게 바꿨더라면, 갑질 피해자들이 굳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제가 갑질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협력업체가 납품 중단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이런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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