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1억원 상향 제안한 KDI 보고서 공개…"금융안전망 확충 시급"

사진=김선동 의원실 제공
사진=김선동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현행 예금보험한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29일 현행 예금보험한도 5000만원을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2001년 1492만원에서 지난해 3669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GNI)도 1만1484달러에서 3만3433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사례를 봐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의 1.6배 수준인데 반해 미국은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KDI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약 1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2016년 11월에 최종보고서가 완료됐다.

KDI는 보고서에서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험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큰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고, 이번에 3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한국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예보료율 인상 및 금융소비자 전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며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성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법률개정안도 발의됐고 해외 주요국도 우리보다 2~4배 정도까지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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