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위반자 중 71% 경고처분 그쳐, 자정능력 상실 우려"

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위반자가 92명이나 됐지만,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으로, 이중 65명(71%)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비위행위 적발은 자체감사 보다는 외부감사(66.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리행위 자체적발 비율은 33%였으나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따른 추가조사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 자체조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처벌한 사례는 2016년 2급 직원에 대한 견책 1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보면 4급 선입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고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잇는 등 검사·감독 실무진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은 그해 8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11월 9일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全) 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21일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이마저도 근로자위원들(노조 측)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올해 4월 16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했으나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선동 의원의 설명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와 솜방망이 처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은 2년 동안 미시행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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