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최인호 의원. /사진=뉴시스
최인호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자유무역지역에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부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확대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을 전량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등 물품관리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797만㎡)내 커피원두, 유제품가공 등 고부가가치창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을 위해 최초 제안한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이 개정되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부산은 660억원의 외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산항 신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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