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원금회복 7년 유지율 30~40%…소비자교육 필요"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저축성보험 가입 후 원금회복 시점인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3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대표 저축상품의 보험 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이며, 이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었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고객이 해지할 경우 적립된 보험료에서 연도별 해지공제비율만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삼성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상품 중 하나인 '스마트저축보험'의 총 사업비는 8.5%로, 고객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7년 동안 매월 납부 보험료에서 8.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7년이 초과되면 이후 10년까지 총 사업비율은 2.6%로 줄어든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 저축보험'의 경우도 각각 6.8%의 사업비를 월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고객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을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총 263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 덜 받는 셈이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공시된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의 저축보험도 해지환급금(공시이율 2.5% 가정 시)의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회복되는 시점은 동일하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각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유지율은 높지 않다. 가입 후 13회차에 유지율은 90%이지만 25회차의 경우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에는 30~40%대만 유지하고 있다. 많은 고객이 보험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제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라며 "불완전판매로 적발될 경우 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했다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을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 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의 영업특성상 지인영업도 많고, 상품구조가 어려워 가입시점에 소비자가 사업비와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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