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한투밸류운용에 양도…"2대주주 역할 충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한투지주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최소영업자본액비율 100% 이상으로 은행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두 회사가 채무 미변제나 은행의 신용공여 문제, 지배주주로서 적합성,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공정거래법·조세법 등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넘기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다.

한투지주 측은 "금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후에도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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