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원고인 모집…"이재용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9월 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합병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진, 회계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방기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활성화돼 있다"며 "이 소송을 통해 불공정한 회사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제일모직의 (구)삼성물산 흡수합병이 합병비율 1 대 0.3500885로 결정되고, 그해 7월 17일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가 통과됐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유도 등을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1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으며 올해 7월에는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합병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조 1000억~4조 1000억원인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원에 달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성은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 공통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경제 권력으로 인해 침해받은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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