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3사의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휴대폰시장의 가격왜곡이 심해지면서 정부당국이 영업정지 45일이라는 극단적조치를 취한 가운데 향후 이통3사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 사상 최장기간인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엔 신규영업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모집은 허용되지만 이통3사 계열사나 관계사를 통한 편법영업은 금지된다.

특히 기존에는 한 사업자씩 돌아가며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데 비해 두사업자씩 지정해 내려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동안 두 사업자끼리 보금경쟁을 벌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한 것이 반영됐다.

당초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당 최소45일에서 최장135일까지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영업정지에 따른 이용자와 제조사 및 단말기 유통망의 피해를 고려해 산정했다.

정부당국은 기존에도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을 내리며 이통3사의 시장교란행위를 규제해왔다. 지난해 12월엔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등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내리며 부당한 보조금지급에 대한 엄벌을 강행했으나 그 이후에도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지난6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이통3사 대표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 후에도 시장을 교란하는 영업행위를 계속한다면 임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당국이 이번엔 45일 영업정지라는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이통3사가 규제 후에 보조금 근절대책 마련에 힘쓸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사례가 있은 후 그동안 놓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치열한 보조금지급 경쟁을 벌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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