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증권 지점. /사진=뉴시스
서울 삼성증권 지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삼성증권이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새로 시작한다고 10일 전했다. 금융위원회의 모헙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발맞춘 것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 게 주된 변경 사항이다.

또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한 상황에서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 가지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삼성증권과 거래중인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삼성증권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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