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성훈 기자] 현대캐피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에 나선다.

7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고객의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도 전액 감면된다. 연체 중인 경우, 청구유예 판단 시점까지 채권추심 활동도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 피해 고객이 신규로 금융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피해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피해 고객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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