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제공
사진=삼성생명 제공

[초이스경제 홍성훈 기자] 삼성생명은 30일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 가능한 단체보험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출시, 판매에 들어갔다"면서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민사상 손해배상·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원래 단체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해선 '5인 이상 단체'라는 규정이 존재했지만 삼성생명의 단체보험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5인 미만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 집계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265만개 사업장 가운데 193만개로 72.8%를 차지한다"면서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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