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개정된 세법을 잘 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해서 더 낸 세금이 무려 41억2200만원.

이처럼 전국 56개 지자체들이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골프장, 음식점 등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과오납부한 세액이 430억원에 이른다.
 
지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난 2007년 세법개정으로 해당수입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세를 내도록 바뀌었는데도 세법에 어두운 지자체들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냈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된 지자체들이 해당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관할 세무서들은 청구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관련 지자체들은 세무서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4일 "지자체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낼 때 관련 시설 유지비에 들어간 세금은 늦게라도 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고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세무서에 환급해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과오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게된 환급액 상위 5개 지자체는 천안시 외에 ▲전북 익산시(31억4800만원) ▲전남 목포시(21억8300만원) ▲경남 진주시(17억9600만원) ▲강원 원주시(14억8600만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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