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24일 서부 시애틀에서 시작돼 산호세(26일), 샌디에이고(28일), LA(31일)를 거쳐 4월에는 뉴욕(2일), 뉴저지(3일), 필라델피아(4일) 등 7개 도시를 순회하며 열린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문의사례를 문답식으로 설명한다.

-재외국민의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달러화로 투자한 후 한국 내 재산을 원화로 취득·양도 시 과세 문제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한국 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해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고,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
▲1세대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미국은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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