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제공
사진=현대해상 제공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현대해상은 25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이하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했다"며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며,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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