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4일 "소상공인들에게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 발송이 이뤄진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안에 기업은행의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는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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