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은 15일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면서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완화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 공교육비에만 한정됐던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은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인하를 통해 이자 상환부담을 경감한다.

서금원 측은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이용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며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환방식은 5년 이내의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서 "필요 시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금원 측은 "이번 개편되는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금원 온라인을 통해 자격 대상 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면서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계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및 청년·대학생층의 생계자금 등에 대한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서금원의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과 햇살론youth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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