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 공장.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 공장. /사진=쌍용자동차.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는 15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며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 (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쌍용차 측은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 를 추진하여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면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쌍용차 측은 "조기 생산 재개 및 차질없는 A/S를 통해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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