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효과는 2000억 위안으로 추산. 석탄화력발전기업도 세금 유예
해외 투자자 중국 채권 수입 면세 조치, 2025년 말로 연장
원자재 급등 및 생산비 급증 여파 해소 위해 이같은 조치 결정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 급등과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기업에 대해 2000억 위안((36조7120억원) 규모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지난 2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올해 4분기(10월~12월) 중소 제조기업이 내야하는 기업소득세, 부가세, 국내 소비세와 도시건설보호세와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개인소득세 납부를 최장 3개월 동안 미뤄주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를 전액 유예해주기로 했고, 중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50%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경영난이 심각한 기업도 전액 세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도록 했다. 세금 납부 유예 신청은 11월1일부터 시행해 내년 1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지원효과는 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국무원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석탄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기업과 난방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올해 4분기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해 170억 위안의 세금 납부를 최장 3개월 동안 미뤄주기로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이 세금 납부 유예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대응해 앞으로 개인, 기업 등 시장 주체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도입을 연구하기로 했고, 적절한 시기 거시 조정과 미시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원 상무회의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해서 얻은 채권 이자 수입에 대해 기업소득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14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외국 자본이 중국 채권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당 매체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