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기업 선정 계기 상생경영 더욱 가속화하기로

사진=이랜드
사진=이랜드

[초이스경제 이미애 기자] 이랜드월드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에 따르면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및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패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오랜 기간 운영해오면서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것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계기로 이랜드월드의 상생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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