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대기업 회장 A씨는 양도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다. 그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고가미술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자녀명의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A씨는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청구해도 응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압류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세액을 받아냈다.

또 해외 도피처에 출장을 가면서까지 독촉을 해 나머지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명의의 빌라를 수색,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했다.

▲보유재산을 특수관계 법인과 자녀에게 은익

#2.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기위해 골프장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페이터컴퍼니와 위탁경영계약을 맺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체납자들의 교묘한 세금회피수법을 공개하고 이들이 해외 등지에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SK 등 재벌그룹들이 해외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취한 조치여서 해당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우선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에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대상자들은 ▲역외탈세 21명 ▲양도대금 해외반출 31명 ▲해외출입이 빈번한 호화생활자 49명 ▲ 해외도피자 5명등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사업을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소송을 통한 재산환수외에 고액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까지 조셉ㅁ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 등의 은익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15%를 20억원의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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