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출석을 두 번이나 거부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1일에는 제 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에 대해서 김승유 전 회장은 “외환은행의 자발적 출연”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이를 비난하는 광고를 신문에 실은 외환은행 노조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미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위법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출석 요청을 석연찮은 이유로 두 번이나 무시한 김 전 회장이 기자회견으로 일방적 주장에 나선 자체가 극히 설득력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견에서 김 전 회장은 “올해 2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후 외환은행 임직원 자녀도 입학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후 외환은행 측에서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이 먼저 기부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방광고를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방광고를 낸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모독인 만큼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35조 2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출연을 취소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거부한 그가 기자회견은 스스로 나선 자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과 24일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해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여야 협의중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