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급물살 탈 경우...이 부회장 등 재벌과의 관계 더 밝혀낼지 주목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전격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는 이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이에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새벽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특히 뇌물, 직권 낭용 등의 혐의로 박 전대통령이 전격 구속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등의 재판 과정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특히 법조계 등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자 비선실세로 간주되는 최순실(61)씨 간의 관계를 알았을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박 전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을 더욱 깊이 조사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다른 재벌그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31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돼 있어 사태추이가 더욱 눈길을 끌 전망이다.

31일은 4월 7일 1차 정식 재판에 앞서 마지막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날이다.

이번 재판에선 이 부회장 측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삼성전자 등의 자금으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게 사실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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