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과소지급액 9545억 중 소멸시효 적용시 2천억 못 받아"

▲ 자료=이학영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사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경우 최대 지급액은 7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원이나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원이 제외돼 최대 지급액은 7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보사의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명으로 이중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초과분도 1115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화생명 884억원, 교보생명 548억원 순이었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분을 포함한 수치로,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이 1155억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원이었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즉시연금은 대부분 최초 가입시 전액을 납부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상품이나 상법 662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송이나 분쟁이 개시됐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전체가입자 16만명 중 분쟁 신청건수는 1200여건에 불과해 분쟁 신청유무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학영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결정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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