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사태를 둘러싼 2년간의 싸움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그 규모에 비해 수사와 법정공방이 아주 방대하게 진행돼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12일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한금융사태의 핵심은 신한은행 비서실 주도로 불법 사용된 15억6000만원짜리 횡령 건이다.
 
이 사건은 약 2년전인 지난 2010년9월2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 전행장 측은 신 전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경기도 파주소재 K사측에 대출해준 약 480억원짜리 대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신 전사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비서실이 관리해온 이희건 명예회장(일본 재일교포)의 돈 15억여원이 신상훈 사장의 결재아래 불법 사용됐다는 이른 바 횡령혐의까지 덮어 씌웠다.
 
그러나 그 후 검찰수사와 재판은 고발인인 이백순 전 행장측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고발인인 이백순 전 행장측이 이들 돈 중 일부를 정치권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일본에서 5억원을 받았다가 회사 돈으로 내놓은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발을 당한 신상훈 전 사장은 물론이고 신 사장을 고발한 이백순 전 행장 까지도 피고인 신세로 전락하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 뿐 아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마저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정치권에 뭉칫돈이 전달된 경위등과 관련해 라 회장 역시 법정 증인(10월19일 출석 예정)으로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및 재판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여러 뒷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양측 공방 과정에서 480억원짜리 배임문제는 이렇다할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이번 재판의 주요 관심사도 15억원짜리 작은 횡령사건 쪽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5억원짜리 공방에 불과한 사건 치고는 그 재판과 수사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하다.
 
우선 검찰은 15억원짜리 사건을 놓고 무려 6개월간이나 수사를 벌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전 비서실장 2명을 포함해 연인원 200여명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실제 조사를 받은 사람수만 70명에 이른다. 전직 비서실장중 한사람은 무려 17차례나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비서실장 출신은 14차례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는 게 재판 참관자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공소장만 23권1만3,000페이지에 이르고 12일 재판까지를 기준으로 증인공판만 30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싸움은 10월말까지 한 달 반 더 진행될 예정이고 10월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사태 주역 3인방이 모두 법정 증인으로 불려나올 처지여서 신한사태는 막바지에 이르러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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