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금감원에 전수조사 및 피해 배상대책 촉구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해당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인적·물적 측면에서 DLS 등의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와 금융위원회는 당장 파생금융상품 판매 중단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배상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DLS사태의 본질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모펀드를 은행들이 포장해 새로운 상품인양 금융소비자에게 사기 판매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상품을 선별한 은행과 판매직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서류발급 회피, 법무법인 선정 등으로 맞서면서 피해자들만 울분이 커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은행들은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비은행 부문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계열사인 증권, 보험, 카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증권 등의 '복합점포' 방식으로 한 공간에서 투자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 단체는 "키코사태, 펀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사례가 반복돼 왔는가?"라며 "이는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범규준 개선이나 선택항목 추가, 예외 많은 법조항 신설 등의 소비자를 기만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라는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쟁을 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은행 파생상품 판매중단과 함께 배상대책을 즉각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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