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102만명 가입…예-적금 조회 제한 등 불편 속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가입자들이 큰폭으로 늘고 있지만 예·적금 조회 제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개시 이후 일주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183만 계좌(1인당 1.8개)가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가 하나의 금융 앱에서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은행은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10월 30일~11월 5일) 오픈뱅킹 서비스 총 이용건수는 1215만건(일평균 174만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출금이체 22만건, 잔액조회 894만건, 기타 API 이용 299만건이었다.

영국이 지난해 1월 오픈뱅킹 도입(9개 은행·조회 중심 API 제공) 후 올해 5월 현재 이용건수가 일평균 약 200만건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현재 오픈뱅킹 이용시 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등록할 경우 보유 계좌번호 자동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거나 일부 은행에서 예·적금과 수익증권 계좌등록 및 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이 아닌 '타행→타행' 입금이체시 오픈뱅킹 입금API를 아직 도입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실시 초기인 만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이 은행들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중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행간 입금이체 미적용 은행도 내부의사결정 및 전산개발 완료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18일 오픈뱅킹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및 서비스를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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