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예상대로였다(지난 26일자 “애플의 이상한 반성문에 삼성 소감은...”). 삼성이 국적기업이고 아니고를 떠나 이와 같은 막대한 경제 집단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결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건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영국에서 법원이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와 관련한 반성문을 올리도록 명령했으나 애플은 오히려 영국 법원을 조롱하는 듯한 이상한 반성문을 지난 달 26일 게재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즉시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블룸버그와 미국 CBS계열의 ZD넷 등은 2일 영국법원이 애플에게 반성문 속의 ‘허위’와 ‘부정확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삼성전자가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는 글을 영국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명령받았으나 지난달 26일부터 게시 중인 글에는 오히려 반대의 글을 올려놓고 있다. 애플은 법원의 결정을 간단하게 전한 뒤에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삼성이 특해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지속했다.
 
▲ 테두리친 부분은 영국법원이 미국 독일과 달리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비난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사진=영국 애플 홈페이지
 
영국 법원은 이런 내용을 24시간 내 지우도록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초 영국 고등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이 특정한 56단어 문장을 포함한 글을 게재하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애플은 글의 말미에 법원의 요구 내용을 뒤집는 자사 주장을 덧붙였다.
 
미국과 독일에서의 다른 판결 내용을 소개해 삼성 뿐만 아니라 영국 법원의 권위까지 도전하는 모양이 된 것이다.
 
영국 항소법원의 로빈 제이콥 판사는 “애플과 같은 회사가 이런 행위를 한데 대해 할 말이 없다”고 개탄하고 “이는 명백한 판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측 변호사 마이클 벨로프는 앞선 판결이 “애플에게 벌이나 굴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리적인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14일의 수정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이에 대한 제이콥 판사의 대답은 “자사 홈페이지에 못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애플 최고위층의 법정진술서를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