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원금손실 고지 안한 명백한 사기계약, 은행 대책 내놔야"

DLF 피해자가 은행들의 사기성 판매로 인한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DLF 피해자가 은행들의 사기성 판매로 인한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자들이 은행 등 금융사들의 사기판매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DLF·DLS 대책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파생상품 판매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해당 은행장 증인출석 등을 통해 사기판매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적극 조사에 임해 이번 DLF 사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F·DLS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피해자 3600명, 가입금액은 90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은행 등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인 독일국채, 영미CMS 금리연계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금손실이 확정돼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은행은 원금손실이 전혀 일어날리 없다는 말과 현금까지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이 상품에 가입시켰다"면서 "더욱이 판단능력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투자성향조사서까지 조작해 판매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심지어 은행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고객에게도 이 상품을 소개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와중에도 판매를 강행했다"며 "현재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기다리겠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상품가입 당시 은행 직원과 전화상담한 음성녹음을 들려주며 "손실 얘기는 없이 최대 4%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은행에서 손실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확정금리는 안전한 예금형으로 안내를 받았기에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 취소이자 계약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DLF·DLS 대책위는 이날 오후에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갖고, 집단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30여명의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미 신청한 분도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위에는 150여명의 피해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은행의 사기판매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DLF·DLS 분쟁신청 건수는 160여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DLF·DLS 판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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