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

지난달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7개 시민단체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 달 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에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부터 34%까지 취득하려는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 중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금융관련법령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해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은 작년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에서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의 승인절차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된 지 1년도 안 돼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산업자본에 특혜를 부여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초 대주주 변경심사를 요청했으나 카카오의 계열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재판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고,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금융당국이 심사재개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무위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또다시 특혜성 규제 완화를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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